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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홍콩/대만 조기유학 후 편입 시 해당 학교가 발급한 서류로 해당 학력 인정



중국/홍콩/대만 조기유학 후 편입 시 해당 학교가 발급한 서류로 해당 학력 인정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21개국 주요 도시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학할 때 별도 공증 절차를 밟지 않고 외국 학교가 발급한 서류만 있어도 해당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국외 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2014년 9월 15일 밝혔다. 


그동안 유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하려면 귀국 전 외국 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국의 우리 영사관에서 공증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이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다.


이런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국한 경우 공증을 받기 위해 다시 해당 국가로 되돌아가야 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1개국 주요 도시의 학력인정학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해당 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을 받지 않아도 해당 학교가 발급한 서류로 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주요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탑재된 21개국 주요도시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별도 공증절차를 밟지 않아도 학교장 발급 서류만으로 해당국의 정규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유학, 파견 동행 등으로 출국하는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21개국 주요 도시 이외 지역 학교의 경우 귀국 학생이 종전과 같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 학교의 학교장 발급 서류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학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학적서류 제출 간소화 대상 국가와 도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로 유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우편으로 필요한 교육부 장관 직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https://www.whychina.co.kr/apostill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