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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아르바이트(대만근로허가증)

대만아르바이트(대만근로허가증)


대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외국인이 대만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68조항에 의거, 반드시 근로허가증「工作許可證」: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어학연수나 유학비자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마찬가지로 근로허가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근로허가증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발각될 시에는 TWD 3-15만의 벌금과 거류증 취소 및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념하도록 한다. 




대만아르바이트(대만근로허가증)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ychina.co.kr/tw/info_workpermi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