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신분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콩비자(학생학생비자/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홍콩신분증ID) 홍콩비자(학생학생비자/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홍콩신분증ID) 홍콩관광이나 방문 목적인 경우, 홍콩정부(HKSAR)는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3개월의 Visa Free 기간을 주어 체제를 허가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취학, 회사설립 등이 불허됨에 유의해야한다. 홍콩에서의 영어, 중국어, 광동어의 어학연수 또한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한다. 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기간 상시 (매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 마감) 신청 자격 요건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주된 의도가 관광이며, 고용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며, 귀국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 비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