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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대만생활유용정보

홍콩비자(학생학생비자/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홍콩신분증ID)

 

홍콩비자(학생학생비자/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홍콩신분증ID)

 

홍콩관광이나 방문 목적인 경우, 홍콩정부(HKSAR)는 각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에게는 3개월의 Visa Free 기간을 주어 체제를 허가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 취학, 회사설립 등이 불허됨에 유의해야한다. 홍콩에서의 영어, 중국어, 광동어의 어학연수 또한 반드시 학생비자를 소지해야한다. 

 

홍콩 학생 비자

 

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기간

 

상시 (매년 1월 1일부터 선착순 200명 마감) 

 

신청 자격 요건

 

피부양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주된 의도가 관광이며, 고용은 부수적이라는 것을 사증담당 관리에게 납득시키며, 귀국 항공권(또는 그러한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 및 초기 체재 비용을 소지한 의료보험을 가입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홍콩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홍콩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하며, 별도의 취업허가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 어학연수: 한 기관에서 최대 6개월 가능

* 취업조건: 최대 12개월 가능(단, 한 직장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 

 

홍콩아이디 

홍콩 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홍콩아이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홍콩아이디

 

홍콩비자(학생학생비자/홍콩워킹홀리데이비자/홍콩신분증ID)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hychina.co.kr/hk/visa.php